경비지도사 응시자격 또는 공무원 9급
제가 사고쳐서 최근에 벌금 500 선고 받았는데
벌금이야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경비지도사나 공무원9급 응시가능한가요?
설명 해주세요
RE : 경비지도사 응시자격 또는 공무원 9급
제가 답변 해 드릴께요 .
응시자격이 제가 참고하고 있는 한국교육지원센터에 올라와 있길래 적고 갑니다 ^^
저는 경비지도사 준비중이라 공무원에 관한 내용은 또 따로 알아보셔야 할꺼 같네요
경비지도사 결격 사유 <경비법 제10조 제1항>
①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자격증준비 하시는 분들은 한국교육지원센터 통해서 많이 참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커트라인, 합격률, 일정, 과목별 학습노하우, 공지사항등..홈페이지 가입없이 바로 확인할수 있어요,,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거예요~ ^^
남은 기간동안 자세하게 잘 알아보시고 준비 잘하셨음 좋겠네요~
한국교육지원센터(http://www.edudanawa.com / ☎ 1566-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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