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응시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일전에 단순폭행죄로 벌금100만원 선고받고 종결된 사건이있는데요
이것이 경비지도사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답변부탁드립니다
Re : 경비지도사 응시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제가 답변 해 드릴께요 .
응시자격이 제가 참고하고 있는 한국교육지원센터에 올라와 있길래 적고 갑니다 ^^
가. 만 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자격증준비 하시는 분들은 한국교육지원센터 통해서 많이 참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커트라인, 합격률, 일정, 과목별 학습노하우, 공지사항등..홈페이지 가입없이 바로 확인할수 있어요,,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거예요~ ^^ 자세하게 잘 알아보시고 준비 잘하셨음 좋겠네요~
한국교육지원센터(http://www.edudanawa.com / ☎ 1566-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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