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자격증취득/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관련 질문좀요

하하니 2014. 12. 2. 11:12

공인중개사 관련 질문좀요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을 하게 된다면요. 그 사무실 운영을 지인이나 친구 혹은 부모님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만 제 이름으로 하고, 사무실을 운영 할수 있을까요?

 

 

 

re: 공인중개사 관련 질문좀요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

 

자격증 취득자가 질문자님이시라면 본인이 실제 운영자와 계약서 작성등의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하신다면 자격증을 대여 해 주신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도 빌려쓴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

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시험 정보는 한국교육지원센터 지식의 장 게시판을 참고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저도 문의해봤는데 무상으로 시험정보, 자료를 받아볼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더 자세한 사항은 검색 해서 알아보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