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 기준
공인중개사 1,2차 동시 에 시험을 치룬다고 가정시
1차만 합격하고 2차 불합격시 다음해에는
2차만 치면 되는건가요?
공인중개사1차 불합격 2차 합격시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다음해에 공인중개사1,2차 처음부터 다시 봐야하나요??
Re :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
공인중개사 1차 합격하면 그 다음해 1차시험은 응시하지 않고, 2차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잘 달려있던 답변 있어서 올려드리고 갑니다 .
1차, 2차 시험이 있던데 올해 1차 치고, 내년에 2차 쳐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만약에 1차 합격을 하고 2차 불합격하면 다음시험에 있는 1차시험을 다시 또 쳐야 하나요?
위에 답해드렸다시피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한해서는 2차만 응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 하고 2차 시험 칠수 있는 기회가 몇번 있는건가요?
한번입니다.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올해 1차만 합격하셨다면, 내년에 한해서만 1차면제 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일정, 과목, 취득 후 전망, 평균연봉, 응시자격, 출제경향 등 확실하게 파악해야겠죠 !
공인중개사 관련 확실한 정보를 한국교육지원센터 (☎1566-6788)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나 강의를 판매하는곳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 해주는 곳이라 자문을 구하셔도 되구요.
문의해봤는데 무상으로 관련정보, 자료를 받아볼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한국교육지원센터(http://www.edudanawa.com / ☎ 1566-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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