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어렵나요? 무슨일을 하게되나요?
보건직 공무원이 되고싶은 학생입니다.
만약 위생사 자격증이나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보건직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무슨일을하나요?
아니면 가산점이 적용된다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답변 ------------------------------------------->
보건직공무원은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은 없지만,
5% 가산적용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를 전공하는 게 좋겠죠^^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보건과의료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수립,조정을 하며 전염병예방과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전염병이 국내 침입할수 없게하고 국외로 전파되는것을 막는 검역 등을 실시,
산업보건위생 분야와 관련된 정책수립,집행등을 합니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게됩니다.
9급공무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략안내 + 9급공무원 직렬 + 9급공무원 응시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의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 + 9급공무원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직렬에 해당하는 2과목 + 9급공무원시험 일정 + 9급공무원 거주지제한 ① 행정안전부 국가직 : 전국모집은 거주지제한이 없고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 9급공무원 관련 지원신청을 하시면 아래의 사항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별 거주하는 지역 및 해당 시행처에 따른 채용 일정 안내 『 9급공무원▶ 지역(직렬)별 채용일정과 관련 상세 안내 및 정보 지원받기 (시험일정 및 거주지제한을 잘 파악해야 응시기회 늘리수 있음)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불가
②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특정직렬 제외)
· 1차 : 필기시험 2차 : 면접
연도 1월 1일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해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가능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② 각 시·도청 지방직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지역에 되어있어야 하고,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③ 기타 직렬의 경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 각 직급, 직렬별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 안내
· 직렬별에 따른 가산점 대상 자격증 안내
· 수험관련 정보와 면접요령 및 합격 노하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