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인정경력
1)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 3년이상
2)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이상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 경력 5년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등에 종사 경력 5년이상
5) 법 제8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조상한 경력 5년이상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2017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과목, 응시자격, 출제경향, 취득 후 전망, 평균 연봉, 취업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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