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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란? |
경비지도사란 민ㆍ관의 경비 및 경호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경비나 경호업무를 책임지는
"일반경비지도사"와 보안경비기계나 기계경기시설 요원의 지도ㆍ감독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누어진다.
시험시기
* 매년 실시
※ 회원님께 선발인원, 시험일자, 원서접수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통보해 드림
응시자격
① 만 18세이상인자 (학력, 경력, 남ㆍ여 제한없음)
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경비업법 제 6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경비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수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 험 과 목
구분 | 제1차시험 (필수) | 제2차시험 (선택) |
시험유형 | 선택형 | 선택형 또는 단답형 |
일반경비지도사 | ① 법학개론 | ①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선택 |
시 험 형 태
① 100% 객관식, 4지선다형
② 각 과목당 40문항씩 총200문항 출제
③ 시험실시 방법 (영 제15조)
* 시험은 객관식으로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 2차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하되, 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영 재16조)
* 군부대 부사관급 이상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전투병과, 헌병병과)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경비원으로서 경비업무에 7년이상 재직하고 경비지도사 강습과정을 이수한자
* 교육법에 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이수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교육법에 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 이수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사과정 이수중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교육법에 의한 2년제 대학 졸업자로써 교육과정 이수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경비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합격자결정
매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의 범위내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 평균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하며,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2차 시험 득점을 전과목의 평균득점을 전과목의 평균득점으로 한다) 경찰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임교육의 내용
☞ 신임교육의 내용
구 분 | 과 목 | 시 간 | |
공 통 (20시간) | 경비업법 | 4 | |
법학개론 | 2 | ||
청원경찰법 | 2 | ||
술과(봉술, 호신술) | 4 | ||
교육기법 | 4 | ||
입교, 졸업, 평가 | 4 | ||
실 습 | 일 반 | 시설경호 | 5 |
호송경비 | 5 | ||
신변보호 | 5 | ||
기계정비 개론 | 2 | ||
일반경비 현장실습 | 7 | ||
기 계 | 기계경비 운용관리 | 7 | |
기계경비기획 및 시스템 | 7 | ||
인력경비 개론 | 3 | ||
기계경비 현장실습 | 7 | ||
계 | 44 |
경비지도사의 주요업무
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소정의 교육 (44시간 : 규칙 제7조)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써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업무의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
시설대처요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기계경기비도사로 구분하며 이들은 경비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취득한 경비업체에서
아래의 제반직무를 수행한다.
* 경비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기초한 지도ㆍ교육의 실시 및 기록유지
* 교육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 경비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경비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에의 조언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후의 전망
현재 미국ㆍ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개인의 재산이나 신변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경비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상륙하였으며, 처음에는 올림픽 관련 인사의 신변보호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명인사,재력가 등의 경호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의
민간경비업체가 성업중에 있다. 최근에 국재의 유명연예인들 사이에도 민간경비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잦아서 당분간
민간경비업체의 대중화, 활성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비지도사는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간부직으로 취업하여 경비 경호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근무태도나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거나 경비업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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