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이)가 될 수 없음.
  •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로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경비지도사관련 정보를 파악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경비지도사정보를 알아볼수 있을만한 곳으로 한국교육지원센터(☎1566-6788) 괜찮더라구요~

 

교재, 강의를 판매하는곳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응시생에게 맞는 정보를 알수 있더라구요.

경비지도사 관련자료 또한 무상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한국교육지원센터 전화문의하기 ( ☎ 1566-6788 http://www.edu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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