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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관련 질문좀요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을 하게 된다면요. 그 사무실 운영을 지인이나 친구 혹은 부모님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만 제 이름으로 하고, 사무실을 운영 할수 있을까요?
re: 공인중개사 관련 질문좀요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 자격증 취득자가 질문자님이시라면 본인이 실제 운영자와 계약서 작성등의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하신다면 자격증을 대여 해 주신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도 빌려쓴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시험 정보는 한국교육지원센터 지식의 장 게시판을 참고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저도 문의해봤는데 무상으로 시험정보, 자료를 받아볼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더 자세한 사항은 검색 해서 알아보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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