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개인사무소
공인중개사
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사무소르 설치,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법인 중개업자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합동사무소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육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 중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공인중개사의 진로

① 개인사무소 개설
② 합동사무소 개설
③ 중개법인설립
④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⑤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⑥ 일반기업 취업
⑦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 일반기업 취업
⑧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⑨ 기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국내개업등과 함께

그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취업할 경우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업가능, 리츠회사, 대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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