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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이란?
1) 정의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종류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시장, 군수, 구 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후
토지, 건물 등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 전문인력을 말한다.
2. 법인인 중개업자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개설 등록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3. 중개인 중개업자
-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 데, 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게 되면 재개
업은 불가능합니다.
※ 취업할 경우
- 개인사무소 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중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일반기업
취업, 외국사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회사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등
한국교육지원센터(http://www.edudanawa.com / ☎ 1566-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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