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리후생제도  
  *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 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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