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교육인정자원부장관)이 시행합니다.

 


▣ 업무개요

  - 각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 시험과목

 

직종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교육행정직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참고 : 특별채용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2007년 7월1일 이후 적용)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12조의 3항)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지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및
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 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0.5%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인정합니다.

 

 

한국교육지원센터 에서 기출문제를 파악하시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꺼에요.

 

지방교육행정직은 일반 행정직렬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

반복적인 모의고사 풀이가 중요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정보 확인하시라고 링크걸어드릴게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교육지원센터 ( ☎ 1566-6788 http://www.edu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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